연차수당 계산기

남은 연차를 금액으로 바꿉니다.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수당 순서로 계산하고,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 정산액과 지급기한까지 알려 줍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종류
시간
부여 단위

연차수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차수당의 출발점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만 정해 두었고, 회사 규정이 따로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행정해석과 실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인센티브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빼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만 모아 월 통상임금을 만든 뒤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기준을 쓰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계산은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1. 월 통상임금 확정 — 기본급에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을 더합니다.
  2.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M) 계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구합니다.
  3. 통상시급 계산 — 월 통상임금을 M으로 나눕니다.
  4. 1일 통상임금 계산 —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시행령 제6조제3항).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2,800,000원 · 주 40시간(5일) · 미사용 7일

통상임금 산정과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M)209시간
통상시급 (2,800,000 ÷ 209)13,397.13원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107,177.03원
연차수당 (미사용 7일 × 1일 통상임금)750,239원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중간에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계산한 값입니다. 표에 표시된 두 금액을 각각 반올림해 곱하면 이 합계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꾸려면 한 달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더한 값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월급을 이 1주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시간, 즉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 기준시간이고, 여기에 365 ÷ 7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40 + 8) × 365 ÷ 7 ÷ 12 = 208.5714…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정수로 반올림한 209시간이 실무에서 쓰는 월 환산 기준시간(M)입니다.

반올림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2022년 4월 7일 답변)은 기본형인 "48시간/7일×365일/12월 ≒ 209시간"에 이어,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토요일 4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1주 52시간을 같은 식에 넣으면 "52시간/7일×365일/12월 ≒ 226시간"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52 × 365 ÷ 7 ÷ 12를 계산하면 225.952…시간이므로 반올림해 226시간이 되고, 이 계산기는 209와 226을 같은 반올림 규칙으로 재현합니다. 209시간이 특례가 아니라는 점은 최저임금으로도 교차 검증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년 8월 5일)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인데, 10,320 × 209를 계산하면 정확히 2,156,880이 됩니다.

다만 209라는 정수 반올림이 유일한 실무 관행은 아닙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8은 1년의 평균 주 수를 52.14주로 먼저 반올림한 뒤 계산해 48 × 52.14 ÷ 12 = 208.56시간을 씁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209시간과 0.44시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어느 쪽도 틀린 계산은 아니며, 이 계산기는 행정해석의 209·226을 그대로 재현하는 정수 반올림 방식을 쓴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같은 지침 Q8은 계산 중간의 시급도 "2,397원39전"처럼 전 단위까지 그대로 쓰고 원 단위로 끊지 않는데, 이 계산기 역시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화면에 표시할 때만 반올림하고 계산 중간에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이후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범위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할 때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에 더해 고정성까지 요구했지만, 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나머지 세 가지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한 대가,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여전히 제외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도 가족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기본금액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새 기준은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어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반영됩니다(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2월 6일 배포).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월 환산액을 월 통상임금에 더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입력할 때도 기본급과 고정수당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분까지 포함해야 정확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더 궁금하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단시간근로자는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통상근로자는 연차를 '일' 단위로 쓰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2호 나목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하고, 같은 별표 4호 나목은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결과 1시간 미만의 끝자리는 1시간으로 올립니다. 같은 별표 4호 마목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는 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예시 —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사업장의 주 20시간(5일 × 4시간) 근로자

1년 만근 시 부여 시간과 연차수당
1년 만근 시 부여 (15 × 20 ÷ 40 × 8)60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M)104시간
월 통상임금 1,200,000원 기준 통상시급11,538.46원
미사용 12시간의 연차수당138,462원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M도 함께 줄어들어(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주 20시간 기준 104시간), 미사용 시간에 곱하는 통상시급이 통상근로자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너무 짧으면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도 연차수당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 24-0775(2024년 11월 20일)는 연차를 하루가 아니라 반차·반반차처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관행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다음 날 생깁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매년 초일이 기준이 됩니다(고용노동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Q10). 다만 지급 시기 자체를 못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는 실제로 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만 정하고 있고, 미사용 수당의 지급 시기는 판례 법리와 행정해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은 그 기산점을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확정된 다음 날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고, 2024년 1월 1일에 수당 청구권이 생겨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 1월 1일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계산기의 청구 가능 기간 계산도 같은 규칙을 씁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지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촉진 절차를 지켰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는데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업무를 지시했다면, 그 날은 여전히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촉진 절차의 구체적인 단계와 요건은 연차사용촉진과 미사용 수당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의 연차 정산

퇴직 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1년 근속분 15일이 발생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정확히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 11일만 발생하고, 1년 근속에 따른 15일을 받으려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개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미달분을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근기68207-620, 2003년 5월 23일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년 12월 19일 / 근로기준과-5802, 2009년 12월 31일).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개수가 더 많다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고, 단서가 없으면 이미 부여한 회계연도 기준 개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년 2월 28일).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연차는 15 × (입사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는데, 이 값의 소수점을 올림·반올림·절사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는 취업규칙이 정할 문제입니다. 올림 여부가 정해진 법이 없어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뜻이며, 이 계산기가 세 가지 소수점 처리 방식을 선택지로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산액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제109조), 이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릅니다.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한다는 입장이지만(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년 11월 5일),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2다215784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지급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이 계산기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만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떼나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제14호). 지급하는 달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공제합니다. 이렇게 매달 뗀 세금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내는 개념이어서,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2항제2호).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연차수당이 포함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근로기준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3호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60조제6항제3호가 인용하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 번호를 제19조제1항에서 제19조로 바로잡은 것뿐이어서, 연차 발생이나 연차수당 산정 로직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앞서 다룬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하면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고정성 폐기 법리가 실무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라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이 계산기로 구한 통상시급이 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으니 임금 구성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요율이 9.5%(근로자 부담 4.75%)로,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오른 것은 연차수당 계산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에는 영향을 줍니다(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행정해석과 실무의 기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어느 쪽이든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만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정하고, 그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더한 값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규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소정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365 나누기 7 나누기 12로 환산해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씁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도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주 30시간처럼 짧게 일하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부여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30시간을 일하면 1년을 만근해도 15일이 아니라 90시간이 부여됩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같은 별표 4호 마목에 따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남은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정산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일수가 적으면 그 미달분을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고, 단서가 없으면 이미 부여한 회계연도 기준 일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 기산점을 연차휴가를 쓸 권리를 얻은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한 것이 확정된 다음 날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 12월 31일에 사용 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므로 2027년 1월 1일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금품 청산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수당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합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이렇게 뗀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일 뿐이어서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고, 연도 중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후 금액의 감을 잡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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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36조·제49조,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 소득세법 제20조·제134조·제137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최종 확인 2026년 9월 19일.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국세청. 검증 절차는 사이트 소개에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노무 대리 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