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3.3%가 내가 낼 세금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 주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단 한 푼도 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트북을 사든 작업실 월세를 내든, 원천징수는 통장에 찍힐 금액 전체에 그대로 3%를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필요경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며,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이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지급액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매겨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제128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도 매달 제출합니다(제164조의3).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하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시행령 제184조 제3항). 지급액 3,000,000원이면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 합계 99,000원을 뗀 2,901,000원을 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원천징수 모드가 이 계산을 합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무엇이 다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도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 판정 주체는 돈을 주는 쪽이며, 같은 강의라도 학원에 매달 소속 강의하면 사업소득 3.3%(업종코드 940903), 외부에서 한 번 특강하면 기타소득 8.8%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미리 의제해서 뺀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제129조 제1항 제6호)를 매기는데, 원고료·강연료처럼 의제율 60%(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인 유형은 실효세율이 8.8%, 공익법인 상금처럼 의제율 80%(제87조 제1호)인 유형은 4.4%이며, 사례금(제21조 제1항 제17호)은 의제가 없어 22%가 그대로 매겨집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제84조 제4호), 연 합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지급액 1,000,000원짜리 강연료(60% 의제)라면 필요경비 600,000원을 뺀 기타소득금액 400,000원에 20%를 매겨 소득세 80,000원과 지방소득세 8,000원, 합계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두 소득을 가르는 기준과 판정 사례는 용어사전에도 항목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
3만원을 받아도 990원을 뗍니다
소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원칙이라, 사업소득 3.3% 기준으로는 지급액 33,334원 미만이 여기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제86조 제1호 괄호와 시행령 제149조의3이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이 예외 대상에서 뺐습니다(국세청 「원천징수 개요」도 명시). 그 결과 지금은 지급액이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뗍니다 — 30,000원이면 900원+90원을 떼고 29,010원을, 10,000원이면 300원+30원을 떼고 9,670원을, 3,000원이면 90원+9원을 떼고 2,901원을 받습니다. "33,334원 미만은 비과세"라고 안내하는 계산기가 아직 있다면 2024년 6월 30일 이전 규정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강연료 12만 5천원의 세금이 0원인 이유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에 없는 과세최저한이 있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의제율 60% 유형은 지급액 125,000원, 80% 유형은 250,000원이 그 경계입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의 1원 미만 절사를 반영하면 엄밀히는 125,001~125,002원도 비과세지만, 안내는 12만 5천원으로 단순화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세금이 계단식으로 붙습니다 — 125,000원은 세금 0원으로 그대로 받지만, 125,003원은 기타소득금액 50,001원에 세금 11,000원(소득세 10,000원+지방소득세 1,000원)이 붙어 114,003원만 받고, 130,000원은 11,440원을 떼고 118,560원을 받습니다. 3원을 더 받고 10,997원을 덜 받는 절벽 구간입니다. 판정은 건별이라 10만원씩 세 번 나눠 지급하면 세 건 모두 비과세이지만, 이를 노려 인위적으로 쪼개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얼마를 돌려받나
3.3%는 가결산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기납부세액(수입금액의 3%)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장부가 없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도 없습니다(제81조의5). 소득공제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제50조), 표준세액공제 7만원(제59조의4 제9항),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제51조의3)이 대표적이고,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구조입니다(제55조 제1항).
계산 예시 — 업종코드 940909, 연 수입 50,000,000원, 부양가족 1명, 국민연금 납부 없음
- 4,000만원 이하분 필요경비: 40,000,000 × 64.1% = 25,640,000원
- 4,000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10,000,000 × 49.7% = 4,970,000원
- 필요경비 합계: 25,640,000 + 4,970,000 = 30,610,000원
- 사업소득금액: 50,000,000 − 30,610,000 = 19,390,000원
- 과세표준: 19,390,000 − 기본공제 1,500,000 = 17,890,000원
- 산출세액: 17,890,000 × 15% − 누진공제 1,260,000 = 1,423,500원
- 결정세액: 1,423,500 − 표준세액공제 70,000 = 1,353,500원
- 기납부세액: 50,000,000 × 3% = 1,500,000원
- 소득세 정산: 1,353,500 − 1,500,000 = 146,500원 환급, 지방소득세 정산 14,650원 환급 → 합계 161,150원 환급
인적용역 경비율은 4,000만원에서 꺾입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으로 시작)에는 특수한 규칙이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4조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엔 기본율, 초과분엔 더 낮은 초과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초과율을 빼먹고 기본율만 전체 수입에 곱하면 연 수입 5,000만원 예시 기준으로 소득세만 216,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37,600원)이 적게 나와 환급액을 과다하게 안내하는, 흔히 보이는 계산 오류입니다. 대상 요건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면서 해당연도 수입금액도 7,500만원 미만(고시 총칙 4.다 각주 — 다른 개인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2,400만원 기준과는 다릅니다)이고,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기준만 봅니다.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발급거부 이력이 있으면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배제되며, 다른 업종에 있는 자가율(自家率) 조정도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총칙 5.라.(3)). 이 계산기는 2025년 귀속 고시값을 쓰고,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경 새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 코드 | 업종 | 기본율 | 초과율 | 기준경비율 |
|---|---|---|---|---|
| 940909 | 기타자영업 (일반 프리랜서) | 64.1% | 49.7% | 17.4% |
| 940926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64.4% | 50.2% | 20.9% |
| 940306 |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64.1% | 49.7% | 12.1% |
| 940903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 | 61.7% | 46.4% | 15.4% |
| 940100 | 작가 (저술가) | 58.7% | 42.2% | 7.2% |
| 940600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 58.4% | 41.8% | 7.6% |
| 940302 | 배우·탤런트 등 | 29% | 10.6% | 5.9% |
| 940904 | 직업운동가 | 54.5% | 36.3% | 15.7% |
| 940908 | 방문판매원 (서적·학습지·화장품·정수기·자동차) | 75% | 65% | 19.9% |
| 940918 | 퀵서비스 배달원 | 79.4% | 71.2% | 19.8% |
고시 자체 예시(총칙 5.다): 940908 방문판매원이 연 수입 4,500만원이면 필요경비 33,250,000원, 사업소득금액 11,750,000원입니다.
3.3%를 뗐다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지방소득세에 관한 것일 뿐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지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1호, 법률 제20903호), 직장가입자의 4.75%와 대비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만원·41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따로 부과되어 이 계산기 범위 밖이지만, 납부한 국민연금은 5월 신고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벗어나 3.3%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시행(2026년 3월 30일) — 이 계산기의 단순경비율은 국세청고시 제2026-14호의 2025년 귀속 값이며, 2026년 5월에 하는 2025년 귀속 신고에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3% → 2% 개정안(정부안·2026-09-19 현재 국회 통과 전)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에 담겼고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3%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므로 2026년에 지급받는 돈은 그대로 3.3%입니다.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 9.5%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1호, 법률 제20903호).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4.75%를 부담하지만, 프리랜서인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종합소득세율과 공제는 그대로 — 2026년에 세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개정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50조·제59조의4 제9항). 2026년 5월 신고에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이 끝나는 건가요?
3만원을 받았는데도 990원이 빠졌습니다. 소액이면 안 떼는 것 아닌가요?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강연료 12만 5천원은 왜 세금이 0원인가요?
5월 신고에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3.3%만 떼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안 내나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와 가이드
회사원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회사가 미리 떼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으로 확정하지만, 프리랜서(사업소득·기타소득)는 지급받을 때 3.3%·8.8%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원고료·강연료를 함께 받는 것처럼 두 소득이 섞이면 5월 신고에서 합산해 다시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페이지의 정산 추정치와 실제 신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의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에서, 연말정산 원리는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84조·제86조·제55조·제50조·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49조의3·제18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026.3.30 시행).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9일. 원문 확인: 국세청 경비율 고시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절차는 사이트 소개에 정리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