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14일, 근거는 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입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합의"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비로소 기한이 밀리고, 동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기한 위반입니다. 연장에 동의한다면 연장된 지급일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9조제2항은 지급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절차에서 회사가 IRP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언제 제출했는지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이자 20%는 퇴직급여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다
많은 글이 퇴직급여법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쓰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제37조제1항은 각 호에 적힌 임금을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은 제1항제1호에 들어가고 기준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법률이 정한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상한선뿐입니다.
실제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있습니다.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20%의 출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법률상 상한인 40%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인용할 때 "각 호 외의 부분"이 붙는 이유는 제37조제1항에 각 호가 있기 때문이고, 이 각 호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 내용 | 근거 조문 |
|---|---|
| 지급기한 14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합의에 의한 기한 연장 | 같은 항 단서 |
| IRP 계정 이전 지급 | 같은 조 제2항 |
| 지연이자 의무와 상한 40%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
| 실제 이율 연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 지연이자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미지급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지급기한과 이율의 근거가 서로 다른 법에 있다는 점이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계산 예시 — 45일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밀린 기간에 비례합니다. 연 20%라고 해서 1년치 20%가 한 번에 붙는 것이 아니라, 지연 일수만큼만 나눠 계산하는 것이 실무 방식입니다.
예시 — 퇴직금 1,240만원을 45일 늦게 받은 경우
- 퇴직일: 2026년 6월 1일
- 지급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 2026년 6월 15일
- 실제 지급일: 2026년 7월 30일 → 지연 45일
- 지연이자: 12,400,000 × 20% × 45 ÷ 365 = 305,753원
- 세전 합계(원금 + 지연이자): 12,400,000 + 305,753 = 12,705,753원
마지막 줄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고, 지연이자분에 대한 과세도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수 비례 계산은 실무 관행이어서 구체적 산정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이 퇴직일이 아니라 기한 다음 날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예외 없이 2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은 제1항이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사라진 뒤의 기간에는 다시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면제되는 것은 기간이지 의무 자체가 아닙니다.
조문 번호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는 제3항이고, 현행 제2항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된 다른 내용(제1항제2호 임금의 지연이자 산정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면제를 주장한다면 개정 전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제3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네 개 호로 적혀 있습니다.
- 제1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즉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제3호 —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는 자주 오해를 부릅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금액을 다투는 데 이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냐이고, 그 대상은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입니다. 회사가 액수 일부만 다투는 경우라도 그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중간정산금 — 판례는 구법 기준이다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에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취급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과 구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조문 구조에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그런 청산의무를 새로 만들어 주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없으니 기한 위반에 붙는 이율도 따라올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인용할 때 반드시 함께 써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판시 대상은 구 근로기준법(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0호 개정 전) 제37조제1항과 구 시행령(2025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35436호 개정 전) 제17조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동일하지만 법률 쪽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37조제1항제2호가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곧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줘야 할 임금을 지연이자 대상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을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퇴직자에서 재직자로 확대된 것(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체불 피해자 대상)으로 설명하며, 시행일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재직 중 체불 전반에 그대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1항제2호가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판단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례의 결론은 구법 기준이고, 현행법에서 중간정산금이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체는 퇴직금 중간정산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못 받았을 때 — 처벌과 신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민사상 돈 문제라면, 이쪽은 형사 문제입니다.
신고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갑니다.
처리 기간도 규정에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달력 기준으로는 한 달을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대응 절차 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흔한 오해 — 퇴직금은 월급날에 주면 된다?
아닙니다. 기준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지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아닙니다. 6월 1일에 퇴사했는데 회사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 7월 25일에 주겠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따로 합의해 주지 않은 이상 6월 15일을 넘긴 시점부터 이미 기한 위반입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퇴직금을 다음 급여일에 정산한다는 설명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4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곧바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기한 연장이 있고, 제37조제3항과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정확한 태도는 자동으로 처벌된다도, 며칠쯤은 괜찮다도 아니고 기한은 14일이고 넘기면 이자와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지연이자를 따지려면 원금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고, 차이가 나면 그 차액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이 틀리면 지연이자도 같이 틀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적립된 계정에서 정산되는 구조라 14일 기한이 적용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DB형 vs DC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44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10. 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최종 확인 2026. 09. 19.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