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세금 쪽 단어를 모았습니다. 매달 떼이는 소득세가 왜 확정 세금이 아닌지, 프리랜서의 3.3%와 직장인의 원천징수가 어떻게 다른지,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이드와 같은 출처를 씁니다. 근로소득 세액은 요율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값이고, 사업소득 3.3%는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세율입니다. 값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페이지를 함께 고칩니다.
이 페이지에 담긴 용어 14개
실수령액
정의.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굳어진 말이며,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실지급액 또는 차인지급액으로 표기됩니다. 회사가 말하는 "연봉"은 이 공제가 일어나기 전의 세전 총액입니다.
법적 근거. 공제 항목은 저마다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이며,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근거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각비·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월급에서 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근로자가 부담하는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646개 구간) 조회값으로 결정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흔한 오해. "연봉 ÷ 12가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라는 계산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공제 후 금액이라 그보다 적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과세 항목(대표적으로 식대 월 20만원)은 보험료와 세금의 계산 기준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세전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정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주는 회사나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받는 사람은 이미 세금을 뺀 금액을 손에 쥡니다. 국가가 수많은 개인을 일일이 쫓지 않고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게 하려는 장치여서, 월급처럼 지급 경로와 시기가 분명한 소득에 주로 쓰입니다.
법적 근거.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정합니다.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34조가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직원의 연간 세금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매달 뗄 금액을 표에서 찾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실려 있어서, 표가 개정되면 회사가 따로 판단하지 않아도 공제액이 함께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액은 고정 요율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조회값입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축으로 646개 구간이 있고, 조회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0원으로 처리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떼입니다.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됩니다.
흔한 오해. 원천징수된 금액이 곧 최종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액은 어디까지나 개산액이라서 근로소득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과 맞춥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내역에 따라 2월에 환급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더 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떼인 세금이 없다고 해서 낼 세금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정산 단계에서 한꺼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
정의. 실무에서 쓰는 급여명세서의 법령상 명칭은 임금명세서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그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근로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명세서가 있어야 임금이 정한 금액대로 지급됐는지를 뒤늦게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정하고 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열거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라, 그 전에 입사해 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근로자도 지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에서 정해집니다. 교부 방식은 종이 서면에 한정되지 않아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보내는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무엇을 적을지는 선택이 아니어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과 공제 내역이 빠지면 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월급 금액만 맞으면 명세서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교부와 부실기재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명세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용이 곧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계산방법이 적혀 있어야 수당과 공제액이 맞는지 따질 수 있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문서가 1차 증거가 됩니다.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해로, 교부는 요청과 무관한 회사의 의무입니다.
지방소득세
정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연동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절차 없이, 회사가 소득세를 뗄 때 같은 자리에서 함께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란히 찍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름은 지방세지만 세액을 정하는 기준이 전적으로 소득세에 달려 있어서, 소득세가 움직이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되,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회사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자체는 같은 법 제92조가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원천징수 단계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납부하는 단계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절사합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이므로, 간이세액표 조회값이 소액부징수 기준에 걸린 달에는 명세서의 두 칸이 모두 비어 있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며, 실무에서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그대로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흔한 오해. 아직도 주민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2010년 지방세 개편 이전의 주민세 소득분이 지금의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입니다. 현재 쓰이는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나 사업소마다 정액으로 부과되는 균등분이어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지방소득세와는 이름만 비슷한 별개 항목입니다.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쉽지만 연 단위로는 소득세의 10%만큼이 꾸준히 더 나갑니다.
비과세소득
정의.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급여 항목입니다. 세금을 줄여 주는 장치는 작동 단계가 셋으로 나뉘는데,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빼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이 순서를 구분해 두면 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가 훨씬 잘 읽힙니다. 명세서에서 지급 총액과 과세 대상 급여의 숫자가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어떤 소득이 비과세인지는 소득세법 제12조가 열거하고, 식대처럼 한도가 붙는 항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개별 조문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법이 적어 둔 것만 인정하는 열거 방식이라, 회사가 새로운 수당을 만들거나 기존 수당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비과세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대표적인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만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세전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항목별 한도는 종류가 많아 이 페이지에서 나열하지 않고 별도 가이드에서 표로 정리합니다.
흔한 오해. 비과세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말처럼 섞어 쓰는 것이 가장 잦은 오해입니다. 셋은 작동하는 단계가 달라 절세 효과의 크기도 다르고, 그중 비과세만이 보험료 부과 기준까지 함께 줄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비과세 수당이라고 적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 대상으로 정정될 수 있고, 한도를 넘긴 경우에는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은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의 차액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공제 자료를 받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달 떼어 둔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회사가 대신 계산해 주는 절차라서 근로자가 할 일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증빙과 함께 내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가 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도 정산 원천징수의 근거로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두 조문을 적용하는 시점은 같은 법 제134조 제2항이 정하는데,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은 2월을 기다리지 않고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마칩니다. 정산 결과를 담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도 같은 법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정산 결과는 통상 다음 해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매달 떼는 비율은 고정값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와 100%와 120% 중에서 근로자가 고를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비율을 낮추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2월에 돌려받을 금액은 줄어듭니다. 한 번 고른 비율은 그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흔한 오해.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 때문에 보너스로 착각하기 쉽지만, 환급금은 내가 이미 낸 세금 중 더 낸 몫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1년 내내 필요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냈다는 뜻이기도 해서, 환급이 클수록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2월에 더 내게 됐다면 그만큼 1년 동안 덜 냈던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 동안의 급여 총액과 각종 공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한 장으로 요약한 증명서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그 결과를 이 서식에 담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사실상 개인의 1년치 근로소득 결산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며, 한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근무지마다 한 장씩 나오므로 연간 소득을 보려면 여러 장을 합쳐 봐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이 정하고,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에 실려 있습니다. 법령이 서식의 칸을 고정해 두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받든 항목의 순서와 읽는 방법이 같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도 같은 양식으로 소득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매달 세금을 떼어 온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해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발급 시기는 통상 다음 해 2~3월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끝내고 결과를 확정한 뒤에 나오기 때문에, 2월 급여에 정산분이 반영되는 시점과 대체로 맞물립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나 이직 과정의 소득 증빙에 널리 쓰이는 문서입니다.
흔한 오해.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다녔는지를 증명할 뿐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얼마를 벌어 얼마를 냈는지를 증명합니다. 금융기관이 소득 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개 뒤쪽이며, 두 문서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 해에 두 번 발급받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작다고 보고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주는 장치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세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금액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법적 근거.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가, 추가공제는 같은 법 제51조가 정합니다. 추가공제는 법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 기본공제에 얹어서 적용되는 것이고, 인정되는 사유와 금액은 조문이 유형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 등과 함께 종합소득공제를 이루고(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수입 그대로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흔한 오해. 부양가족이 많으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요건을 넘는 가족은 함께 살아도 대상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올리는 중복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신고하면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바로잡히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관계에 따라 나이 요건이 따로 붙기도 해서,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지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나이까지 맞아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정의.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며,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나 법인처럼 원천징수의무자일 때 작동합니다. 돈을 주는 쪽이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어 전액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00분의 3이고, 지방소득세 0.3%는 지방세법에 따른 특별징수로 그 소득세액의 10%가 함께 붙어 합계 3.3%가 됩니다. 이 세율은 용역의 종류나 금액과 무관하게 같은 값으로 적용되고, 실제 세 부담은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2026년 현재 세율은 3.3%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에 3%를 곱해 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를 10으로 나눈 뒤 다시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2024년 7월 1일 시행)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 3,000원을 지급해도 90원과 9원을 뗍니다. 이 규정이 지정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이므로 사업소득 전반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흔한 오해. 이미 2.2%로 바뀌었다는 말이 돌지만, 3%를 2%로 낮추는 안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상세본 2026년 8월 3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9월 1일)에 담긴 정부안일 뿐 2026년 9월 19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안 뗀다는 말도 위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맞지 않습니다. 3.3%를 뗐으니 세금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도 오해입니다.
종합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하나로 합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따로 끝내지 않고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이 여럿인 사람일수록 원천징수 단계에서 본 부담과 최종 세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라 이 신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합산 대상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는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에 있고, 신고와 납부 의무는 같은 법 제70조(과세표준확정신고)가 정합니다. 제14조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한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인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으로 정해지며, 회사가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신고와 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3.3%를 떼인 프리랜서는 이 신고에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더 내는 방식으로 정산을 마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프리랜서만 내는 세금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 따로 신고할 일이 없을 뿐이고,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이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기타소득이 있으면 직장인도 5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
정의.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 단계의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로소득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뒤 각종 소득공제를 빼는 식으로 단계가 같습니다.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벌어들인 총액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 깎여 내려온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4조가 이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같은 조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각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한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정의합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는 장부를 갖췄는지, 추계한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예를 들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학원강사·과외교습자(업종코드 940903,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 기본율 61.7%)가 연 수입금액 2,400만원을 올렸다면 필요경비는 14,808,000원이고 사업소득금액은 9,192,000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692,000원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더 낮은 초과율이 붙지만 이 예는 그 아래입니다.
흔한 오해. 연봉이나 매출 자체에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세액을 크게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위 예에서 수입 2,400만원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 7,692,000원에 적용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세율 구간을 외우는 일보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일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경비를 부풀리면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정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계산은 구간마다 잘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간단히 얻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법 조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구간별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도출한 보조 수치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구간과 세율을 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23년부터 적용된 구간이 2026년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연말정산에도 같은 기본세율이 쓰입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이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많은 사람은 더 낮은 구간에서 계산이 끝납니다.
2026년 기준 수치.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차례로 0원,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구간별로 나눠 1,400만원 × 6% + 1,600만원 × 15%로 더해도 같은 값입니다.
흔한 오해. 구간이 올라가면 소득 전체에 최고 세율이 붙는다고 오해해 연봉 인상이나 수입 증가를 손해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구간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도 구조는 같습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정의. 같은 프리랜서 용역이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한 번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주체는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이고, 그 판정에 따라 떼이는 세율과 이후의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보다 실제로 용역이 반복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가, 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21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원고료나 강연료처럼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60%까지 의제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제84조 제4호의 과세최저한에 걸려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례금처럼 의제가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뗍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에 20%를 매기는 구조라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과세최저한을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25,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125,001~125,002원도 소득금액 원 미만 절사 덕에 여전히 0원이며, 125,003원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판정은 건별로 하므로 여러 번에 나눠 지급하면 각 건을 따로 보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프리랜서 소득은 무조건 3.3%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외부 특강 강연료나 단발 원고료는 기타소득 8.8%로 처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세율 숫자가 높다고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은 뒤의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5월 신고에서 필요경비를 실제대로 반영해 환급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평균연봉과 중위소득
정의. 평균은 전체 소득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고, 중위소득은 모든 사람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입니다. 소득 분포는 위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이라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평균은 대다수가 체감하는 수준과 멀어집니다. 내 위치를 가늠할 때 중위값이 더 쓸모 있는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 이 두 값은 법령이 정하는 수치가 아니라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있고, 조사 대상과 소득의 정의가 서로 달라 같은 시기를 가리켜도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둘 중 무엇을 볼지는 목적에 달렸습니다.
2026년 기준 수치.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2월에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375만원, 월중위소득은 288만원이었고 임금근로자의 61.6%가 월 3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백분위 기능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5년 6월 급여계산기간, 상용근로자 5인 이상)로 산출하므로 값이 다릅니다. 30~34세 연 환산 중위소득이 본 산출 4,408만원, 일자리행정통계 3,996만원으로 약 10.3% 벌어집니다.
흔한 오해. 평균보다 낮으면 못 버는 것이라는 해석이 대표적입니다. 분포가 위로 치우쳐 있어 평균 아래에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통계의 연도를 발표연도로 착각하는 것도 잦은데, 2026년에 나온 숫자라도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2024년의 소득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클수록 분포가 치우쳐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근로기준법,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국가데이터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최종 확인 2026. 09. 19.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